홈ㆍ투자촉진 지원제도ㆍ시장개방문제 민원처리체계
 
시장개방문제 민원처리체계[OTO]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전화, 팩스, 이메일 , 편지, 창구방문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.
접수자의 이름, 연락처, 민원의 간단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.
[OTO에의 안건 열람양식]에 기재할 경우에도 모르는 부분은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.
접수 후 사무국에서 연락해야 합니다.
 
당사자 본인의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을 때는 상공회의소나 재일외국인 공관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.
 
접수는 국내외의 "OTO"창구로 합니다. 적당한 창구를 모를 때는 "OTO"사무국[내각부]으로 합니다.
 
담당 성청는 민원 접수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OTO사무국을 통하여 민원 접수자에게 민원 처리 사항을 설명하고 민원 접수자가 담당 성청의 회신을 납득할 수 없을때는 담당 성청에게 질문이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 
민원 처리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되었을 때는 해당 민원은 원칙적으로 시장개방 문제 민원처리 추진회의 민원 처리부에서 심의하게 됩니다. 민원처리부의 심의에는 민원접수자 및 담당 성청이 출석하여 직접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. 심의의 결과로 민원처리부회는 필요할 경우 민원처리의 방향성에 대해 정부에 의견을 진술합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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