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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ㆍ투자촉진 지원제도ㆍ직접투자 안내창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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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 부성청은 2003년부터 대일 투자에 관한 행정 절차를 명확,
간소, 신속화 함과 동시에 대일 투자에 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여 대일 투자촉진을 도모하고자 대일 직접투자 조합 안내창구를
설치해 놓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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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일 직접투자 종합안내 창구는 민간 사업자 등의 사업활동과
관련있는 것 중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합니다.
시장에 관한 정보 및 투자에 관한 시책 등 투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의뢰
투자에 관한 인허가 등 신청 방법의 교시 의뢰
투자에 관한 법령적용 사전절차[일본판 노 액션 레터 제도]에 따른 조회 처리에 관한 조회자 등의 민원
기타 투자에 관한 조회 의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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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방법은 전화, 팩스, 이메일, 창구 방문 등 형식에
구애받지 않습니다. 또한 대리인에 의한 조회도 가능합니다. 단 ,조회자는 조회 시에 이름 ,주소[법인일 때는 명칭, 사업소 등
소재지], 조회내용 및 조회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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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는 각 관계성청 대일 직접투자 종합 안내창구에서 할 수
있습니다. 적당한 창구를 알 수 없을 때는 내각부의 대일 직접투자 종합안내창구나 [주]OJT FC 대일투자, 비즈니스 서포트
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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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구에서는 상담을 접수한 후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[토,
일, 경축일은 제외]조회자에게 회신해야 합니다.
단, 인허가 등의 신청으로서 별도의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,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할 때 등은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또한 회신여부를 판단할 때 조회의 기초가 되는 정보가 현저하게 부족할 때, 유사 사안이 소송의 대상이 되었을 때 등은 회신하지
않을 수도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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